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여부
【질의요지】
1. 원자력발전소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정된 호흡보호구를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착용해야 하는지
2. 방사성동위원소가 부착된 분진(예:radio iodine) 제거용으로는 몇 급의 방진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회답】
1.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 법 적용사업의 경우 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별 표 1에 의거 같은 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 제 30조, 제 49조 등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시킬 의무가 있으며 소음,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보호구를 착용 시켜야 함. 다만, 같은 규칙 제12조의 2 본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 법ㆍ 의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한 사업주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근거한 방진마스크는 암석, 광물, 용접 분진 등 일반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검정된 제품으로 서방사성동위원소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착용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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