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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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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60, 2001. 9.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 사정으로 법원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 의 무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 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
2. 귀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 절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3.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 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 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 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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