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질의요지】
1.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2. 공무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항은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
정부 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정시(1981.12.31)부터 적용되는 것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관계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현재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금년 8월부터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에 두게 되어 있으므로, 각 단위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 수)와 사업의 종류
(업종)에 따라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업장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장소적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 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 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질의하신 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
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 근로자 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ㆍ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함
개별 기관의 단위사업장 여부, 사업장의 종류(업종)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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