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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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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55, 2002. 10.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신축 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2. 귀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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