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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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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및 작업환경의 표준), 보건규칙 제142조(정의), 고시 제2004-50호(영상표시 단말기 취급 근로자 작업관리지침)
2.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등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뇌심혈관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제2008-43호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ㆍ 규모, 유해 ㆍ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란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외무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등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의미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별표 1)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 27조가 규정되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및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고 있고,
“영상 표시 단말기 취급 근로자 작업관리 지침”을 정한 고시 제2004-50호는 같은 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위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142조, 고시 제2003-24호, 고시 제2004-50호는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됨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 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이 중 보상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퇴직공무원인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과 고시 제2008-43호는 적용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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