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질의요지】
석회석 광물을 채굴 ·파쇄하는 사업장의 광물파쇄시설이 제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유해 ㆍ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별표 1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 적용 규정의 구분표는 제3호가 목에서 광산보안 법 적용사업(광업중광물의 채광ㆍ채굴 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 공정은 제외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 광물을 채굴 · 채취 · 추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 제조공정이라 함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 여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또한, 광산보안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광산보안 업무처리지침(고시)에 따르면 광업시설에는 광산 내 광물선광시설 및 파쇄시설이 포함됨
3. 따라서, 귀질의가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원재료인 석회광물을 파쇄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이는 제조공정이 아닌 선광공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