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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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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여부

[고용노동부 안정 68302-1130, 2000. 10.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회답】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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