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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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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고용노동부 안정 68302-971, 2002. 1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 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됨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산재예방 목적상 필요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산업재해 조사 표 제출을 면제하기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