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고용노동부 안정 68300-599, 2003. 7.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도급공사) 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 범위는 동법 시행령별 표 1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즉, 산업재해조사 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