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율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172, 2005. 1.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개별 산재에 가입하는 사내 협력사의 재해율이 대외기관에서 산정하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는지
2. 모기업 재해율에 반영된다면 협력사의 재해보고서를 모기업에서 받아볼 수 있는지, 만약 받아볼 수 없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회답】
1.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모기업과 당해 협력사 중 어느 쪽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율은 달리 산정되는 바, 사 내 협력사에서 산재 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사내 협력사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됨
2. 사내 협력사에서 산업재해보고서를 모기업에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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