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840, 2005. 7.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 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
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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