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576, 2005. 1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업주(차주 겸 운전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ㆍ 설비 ㆍ 원재료 ㆍ가스ㆍ 증기 ㆍ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 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 하고 있음
2. 따라서, 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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