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기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32, 2008.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은
(갑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무실에서 인지 여부 무시)
(을설) 사무실에서 인지 및 최초 진단일로부터 1월 이내
2.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등기우편 발송 시도달 일자와 발송(소인) 일자 중 어느 것을 접수 기간으로 하는지
【회답】
1.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근로자의 산재 발생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2. 산재 발생보고 기한 산정은 민법상의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 원칙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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