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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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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67, 2008.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일제 3자가 근골격계 질환 건에 대해 산재 은폐 신고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 가 산재 발생보고 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임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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