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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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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07, 201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 회사가 2006년 1월에 배관 철거 건설공사를 하였고, 동공사 기간 중 B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을 하였으며, 동건설 공사는 2006, 2월에 완료되어 폐지되었음. B 근로자가 2009년에 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B 근로자가 요양 중 2010년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되어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보고의무 주체는 “사업주”인바, B 근로자가 사망한 시점에서는 B 근로자가 그 이전에 퇴직한 관계로 A 회사와 B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 회사에 보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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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