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41, 2011. 9.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재해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 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았다는 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법적 근거 및 판단이유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신속하고 정확한 산재통계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동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통계산출에서 제외되게 됨으로써 동 규정(산재 발생보고 의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
2. 또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반려되는 경우 법적으로 도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신청서 반려 건 이 산업재해일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동 보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