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1, 2012. 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면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 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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