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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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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고용노동부 안정 68301-277, 2000.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작업 전 준비체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일 5분 정도 실시하는 경우 안전 교육으로의 인정 여부
2.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노동조합 관련 단체 소속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시한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3.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 요원 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교육 실시자 자격요건이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명시되어 있는 바“당해 분야”의 의미

【회답】

1.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 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사업주의 책임하에 귀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기 안 전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 선정 등 교육 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 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 안 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 중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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