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질의요지】
사업장 내에서 단기간의 지원 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1. 특별 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은 다르나 유 사 장비나 유사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원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종류
2. 질의1)의 경우 지원 업무가 종료된 후원 소속으로 복귀시의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종류
3. 근로자가 과거 업무를 행한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장에 재지원해서 갈 경우의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종류
4. 근로자가 동일 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경우 의 교육 실시 의무 및 교육종류
【회답】
1. 질의1), 2),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대상 여부는 작업 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 2】1호라목이 규정하는 유해ㆍ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안에서 새로운 B 작업장의 작업이 상기【별표 8의 2 】에비추어 볼 때
A 작업장의 작업과 다르지 않다면 사업주는 A 작업장의 작업에 대하여 기실시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사항을 재교육할 의무가 없음.
○ 참고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 참조).
2. 질의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실시 여부와 동조 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대상의 변경 여부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므로 생산제품의 변경만으로는 교육 실시나 교육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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