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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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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고용노동부 안정 68301-1246, 2000.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ㆍ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 내용 변경”의 기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중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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