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 교육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14, 2001. 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자가 A 협력회사에서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 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 시 신규 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 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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