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여부
[고용노동부 안정 68307-142, 2001. 3.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작업 내용을 달리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경되는 작업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매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중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문과 같이 변경되는 작업 내용이 동일하다면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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