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여부

[고용노동부 안정 68307-195, 2001.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단체 행동으로 인해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생산 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 월차 등 개인 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출근 후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사유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미 실시한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2.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연· 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