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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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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고용노동부 안정 68307-666, 2001.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교육을 작업 시작 전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위반 여부
2.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 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시간 이상이라면 당해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