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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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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고용노동부 안정 68307-699, 2001. 8.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부서가 대상 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뿐인지, 아니면 휘하의 장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관리감독 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은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관리감독 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