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고용노동부 안정 68307-1118, 2001. 11.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최초 작업 내용의 변경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 내용변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에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술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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