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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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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고용노동부 안정 68307-1135, 2001.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 직무를 담당하다가 “B”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받은 자가 다시 “A”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이수 해야 하는지(단, 작업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중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이수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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