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고용노동부 안정 68307-1235, 2001. 12.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 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 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 교육인정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제3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 월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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