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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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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214, 2005. 7.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 ·회의 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교육·점검 ·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 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록 ·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자료(스캔 포함)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 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