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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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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7, 2008. 4.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특별 안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8의 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특별 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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