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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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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48, 2009. 3.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제2008-71호, 2008.11.24)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 매로 보고,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 대상자가 전산망에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ㆍ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 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 (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 시각, 열람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한 정기 및 특별 안전보건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법정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