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법적효력 여부 질의
【질의요지】
1. 현재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집체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같은 규정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와 타 지역 사업장(분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인터넷 원격교육 으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효력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은 거리에 관계없이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곤란한 근로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의 출결관리, 교육시간 등 사업주가 실제 교육에 대한관리ㆍ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일반 인터넷은 제외)을 이용한 원격교육만을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함
2.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방법으로는 위탁할 수 없으며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정기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을 통해서만 위탁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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