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교육 시간 중 간헐적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정의는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 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않는 작업”을 의미함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