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이수대상은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건설일용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 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됨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 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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