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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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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신규 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3. 신규 근로자가 특별 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회답】

1.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ㆍ보건 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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