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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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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 관리기사의 실무의 범위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공기질 측정, 작업 환경 측정, 석면조사 등과 회사의 형태 또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 후 보건관리자, 작업 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과 관련한 업무로서 산업보건, 산업위생 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리키며, 실내 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 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중의 경력은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보기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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