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경력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 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자격증 취득 후인지 알지 못하여 질의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3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이후에 건설안전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따라서, 자격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의 경력, 타 분야에서의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