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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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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 직원과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 무주체
2. 외주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의 무주체
3.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당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 실적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
5. 교육 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 근거

【회답】

1. 질의 1~4에 대하여
○ 귀사가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 의무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의무자임
- 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질의 5에 대하여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 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15조 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자료(스캔 포함)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