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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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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09년 1월 1일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거 면제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 복원 실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 10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전문화 교육(20시간)을 수료하였는데 법정 보수교육(24시간)보다 4시간 이 부족한데 상기사항이 보수 교육면제에 해당이 되는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이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당해년도의 교육사항(산업안전보건교육원)만 면제가 되는지?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도 해당이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24시간 이상의 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전 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당해 보수교육이면제됨
2.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규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사이에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