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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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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건설 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교육을 받았을 경우 매월 2시간 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3.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회답】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서무ㆍ인사 ㆍ경리ㆍ판매 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3.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장 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 감독자를 말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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