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재해 예방 실천 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6의 2에 따른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훈련 직종
(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마.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 교육을 인정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