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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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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 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 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 가능 유무, 안전 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 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고시) 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교육시간의 준수 여부
- 생산직 근로자 :매분기 2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1시간 이상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 참조)
-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교육내용의 준수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 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 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별표8의 2
제1호 참조)
○교육 실시자 자격의 준수 여부
- 산 안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규정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교육방법의 준수 여부
- 산 안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 산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2. 따라서 귀소에서 질의한 일일 교육 및 분기 교육이 산 안법상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술한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실시자의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매일 작업 시작 전 출근점검, 승차 가능 여부, 열차 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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