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인정범위는
【질의요지】
1. 고소 위험 공정 작업에 따른 특별 안전교육을 2시간이수한 근로자는 월 정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 작업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 안 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항목 중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정기적인 안전 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회답】
1.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월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함
건설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히 실시한 교육이 사업장의 정기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령상에 규정된 교육내용, 시간, 강사의 자격, 교재 등이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ㆍ 위험 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라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 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사업장 내 정기교육은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면제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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