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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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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 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안정 68301-186, 2003. 3.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신규 채용 및 작업을 전환하는 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은 대상 작업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지,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 1반 2대, 가공 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교육 실시의무 여부

【회답】

1. 특별 안전보건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 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 2 제1호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 중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사업장에 보유한 호이스트가 5대라면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