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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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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1188, 2004.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보건교육 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 ㆍ보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음
2. 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ㆍ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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