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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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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611, 2004. 8.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개최 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 시간 이상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 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제1호가. 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 안전·건 교육으로 인정받을려면 상기교육 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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