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 하에 집합교육을 실시 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기획위원(간호사 면허증 소지) 인 건강한 노동세상자원임. 이 경우 산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별 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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