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안 68320-230, 2000.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관리자로서 관리(교육) 감독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2.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관리책임자가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인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선임되었다면 법상 부여된 직무수행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적정 여부에 대한판단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안전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문의 바람.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해 발생 원인이 사업주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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