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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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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고용노동부 산안 68320-321, 2001. 7.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기술인력 ㆍ장비 및 기타 관리 인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두고(투입)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인 이상 또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2. 위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지 아니한 사업주는 처벌 규정이 있는지

【회답】

1. 주택관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하는 주택관리업자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각 사업장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 장소, 예:아파트 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해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