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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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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37, 2002. 4.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 중인 도로공사(’96. 8~’02. 12 약 890억원)에 연계하여 동일 공사 구간 내 IC가 추가 발주되어 수의 계약(’02. 4~’03. 9. 약 140억원으로 수주한 경우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같은 공사 조직으로 동일한 작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공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공사(약 140억원)를 별개의 건으로 보아 안전관리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를 추가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 개시 신고 등 제반 사항을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2. 만약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면 신규 공사와 기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별도로 계상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관리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에 시공 중인 도로공사 현장 내에 추가로 IC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공사조직ㆍ
체계 및 관리 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및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2개의 공사가 동일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만,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 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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